무연고 사망자 공고(경기 광주시)
복지2과 2012-02-14 70
광주시 공고 제2012-173 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체를 처리하고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9일
경기도 광 주 시 장
○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 호 | 성 별 | 주 소 | 발견일시 | 사망(발견)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등록기준지 | 안치장소 | ||||||
미 상 | 미 상 | 남 | 미 상 | (2012.01.01. 13:30) | 곤지암읍 곤지암리 삼주노블리제@ 뒷산 | 자 살 | 화장 |
미 상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중대공원 |
○ 사건개요
2012.01.01. 13: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삼주노블리제@ 뒤 야산에서 피해자가 나무에 목을 매 사망한 것을 등산객이 발견한 것임.
○ 공고기간 : 2012. 2. 9. ∼ 2012. 3. 8.(1개월)
○ 매장장소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중대공원
○ 안치기간 : 10년
○ 연 락 처 : 경기도 광주시청 주민지원과 (☏ 031-76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