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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강원도)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_1

안전총괄담당관 2021-11-12 249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442호)은 `21.11.12.(금) 24시부로 해제

 
1.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2021-2499)을 통한 조정사항은 2021.11.13.(토)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 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강원도 공고문 등 참고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스포츠관람

(기본방역수칙)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수칙 추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본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 정정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