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서울 마포구)
복지2과 2012-02-08 17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2-90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사망발생 일시 | 본적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이민성 | 남 | 711015 1****** | 2011.9.29 14:35경추정 | 빈란 | 마포구 합정동 81-5 101호 | 의사(경부압박질식사) | 화장후 납골 |
마포구 합정동 81-5 101호 | 중앙장례식장 (02-2676-4444)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131-1 |
2. 공고 기간 : 2012. 2. 2. ~ 2012. 3. 2.(1개월간)
3. 사체의 상황
변사자는 2011. 9. 29. 14: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81-5 101호에서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을 집주인이 발견하여 신고 함.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확인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취적하였고, 부모 미상 고아로 사체를 인수할 연고자가 없어 행정처리 의뢰 됨.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
5. 납골기간 : 10년
6. 납골장소 : 서울시립용미리 무연고 추모의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7번지)
7.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행정과(☎ 02-3153-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