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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 허위등록으로 인한 등록취소 반송문에 대한 공시송달공고(인천 서구)

복지2과 2012-02-07 19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거 허위장애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허위장애등록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 2. 6. ~ 2012. 2. 20.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장애등급

반 송 사 유

서**

56.06.03

인천 서구 불로동 308번지 6통 4반 월드아파트 104동 1101호

지체3급

수취인부재

 

4.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위장애등록자로 통보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의견청취기간 중 의견이 없을 시에는 장애등록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보영(032)560-4315]

 

 

2012. 2. 0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