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허위등록으로 인한 등록취소 반송문에 대한 공시송달공고(인천 서구)
복지2과 2012-02-07 19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거 허위장애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허위장애등록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 2. 6. ~ 2012. 2. 20.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생년월일 | 주 소 | 장애등급 | 반 송 사 유 |
서** | 56.06.03 | 인천 서구 불로동 308번지 6통 4반 월드아파트 104동 1101호 | 지체3급 | 수취인부재 |
4.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위장애등록자로 통보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주간의 의견청취기간 중 의견이 없을 시에는 장애등록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보영(032)560-4315]
2012. 2. 06.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