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2-02-02 19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2-109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3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1. 공고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지
○ 위반내용 : 관악구 신림동 1650-11 외 4필지 토양정밀조사명령 미이행
○ 과태료 부과금액 : 150만원
2. 공고기간 : 2012. 1. 31 ~ 2012. 2. 16
3. 공시송달 대상자 : 풍양운수(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2)
4. 기 타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간 내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금액의 20%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80-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