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복지2과 2012-02-01 13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2- 1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서민덕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73번지 1호 2통 | 32마6096 | 2011.08.31. 11:56 노인종합복지관 | 2012.01.12 | 2012.01.18 | 이사 불명 |
김귀석 | 대구 달서구 장기로 57동길 8-7 102 | 97러3664 | 2011.08.03. 08:57 장기공영주차장 | 2012.01.12 | 2012.01.25 | 폐문 부재 |
곽삼국 |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0 영남네오빌비스타 101/405 | 대구27무8274 | 2011.08.14. 11:31 이마트감삼점 | 2012.01.12 | 2012.01.25 | 폐문 부재 |
3. 공고기간 : 2012. 01. 30. ~ 2012. 02. 14. (16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053-667-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