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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복지2과 2012-02-01 158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 20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 압류예정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조한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89

2012.1.3

2012.1.13

폐문부재

 

이재원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0길9

2012.1.3

2012.1.9

폐문부재

 

다나실업-주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6

2012.1.3

2012.1.6

이사불명

 

배수은

서울 양천구 신정로 290

2012.1.3

2012.1.6

이사불명

 

유주연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4

2012.1.3

2011.1.9

폐문부재

 

성일에프씨(주)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89-11

2012.1.3

2011.1.6

수취인불명

 

3. 공고기간 : 2012. 1. 31 ~ 2012. 2. 14(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가정복지과(☎02-2148-2345)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12. 1.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