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복지2과 2012-02-01 159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 20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 압류예정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조한주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89 | 2012.1.3 | 2012.1.13 | 폐문부재 | |
이재원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0길9 | 2012.1.3 | 2012.1.9 | 폐문부재 | |
다나실업-주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6 | 2012.1.3 | 2012.1.6 | 이사불명 | |
배수은 | 서울 양천구 신정로 290 | 2012.1.3 | 2012.1.6 | 이사불명 | |
유주연 |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4 | 2012.1.3 | 2011.1.9 | 폐문부재 | |
성일에프씨(주) |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89-11 | 2012.1.3 | 2011.1.6 | 수취인불명 | |
3. 공고기간 : 2012. 1. 31 ~ 2012. 2. 14(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가정복지과(☎02-2148-2345)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12. 1.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