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복지2과 2012-01-28 131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2 - 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3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차량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2. 1. 26. ~ 2012. 2. 9.(15일간)
2. 대 상
납부자 | 차량번호 | 주 소 | 비 고 |
김대광 | 43루995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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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단속에 이의가 있을시 직접방문, 인터넷접수(http://jucha.goyang.go.kr) 또는 FAX(031-8075-9893)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경과 후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 고양시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교통지도팀(☎031-8075-6486)
2012년 1월 26일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