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수정)
안전총괄담당관 2021-11-05 2025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 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5. 수정사항
구분 | 수정사항 |
다중이용시설 등 지침 | ‣2페이지 학원법 오기 수정(학원법 제2조의2 → 제2조) |
모임행사 지침 | ‣2페이지 접종완료자 등 예시에 ‘18세 이하인 자’ 명시 |
기본방역수칙 | ‣출입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에 ‘18세 이하인 자’ 명시 ※ 대상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출입자명부 관련 예외 추가 →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체크)하는 것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 |
‣식당·카페 출입자명부 관련 예외 추가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 |
Q&A | ‣30페이지 목욕장업 Q3. 수면실 이용금지 관련 내용 삭제 → 수면실 이용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