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2과 2012-01-26 249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7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대상자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비고 |
윤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81번길 2*-** , *동 ***호 (부암동, 동원아파트) | 12고8366 | 2011.11.21. (13:50) | 화명동 삼한웨딩뷔페 지하주자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2011.12.22. | 등기 (미송달사유: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2. 01. 25. ~ 2012. 02. 08.(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북구청 자립지원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자립지원과 (051-309-4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1. 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