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안전총괄담당관 2021-10-31 328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 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