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
사회적경제과 2021-10-29 1254
【 개요 】
◾ (지원대상)‘21.7.7.~9.30.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신청방법)
- 온 라 인 신청 : 10.27.(수) ~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 11. 3.(수) ~ / 시청 1층 민원실 전담 창구
◾ (산정방식)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 (문 의)
- 전 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시청 민원실 전담 창구 250-4906~4907
- 온라인 :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