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경남 김해시)
복지2과 2012-01-25 225
김해시 공고 제2012-170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7
김 해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본 적 | 사망일시 | 사망원인 (직접사인) | 사망장소 |
주 소 | ||||||
김재웅 | 남 | 불상 | 불상 | 2011.12.21 22:08경 | 다 장기부전, 심폐정지 | 하나병원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소재) |
불상 |
2. 발생경위
- 2011.12.15 09:55경 김해시 외동 소재 영화채널 비디오점 앞 공원 녹지대 에서 노숙을 하면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이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주위 이불 및 자신의 옷에 불이 붙어 전신화상을 입고 김해중앙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 후 화상 전문병원인 부산하나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사망함.
3. 공고기간 : 2012. 01. 17 ~ 2012. 02. 16(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5. 납골기간 : 10년(2012.01.17~2022.01.16)
6. 납골장소 :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 김해추모의공원 내 납골당
7. 연 락 처 : 경남 김해시청 사회복지과(☎055-33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