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과태료 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1-19 110
공주시 공고 제2012 - 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중가산금 14차)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과태료 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 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과태료금 액 | 반송 사유 | 비고 |
임옥숙 | 대전시 서구 도마동 | 대전32 가3553 | 충남 공주시 신관동 주공6차아파트 (2010.08.20) | 12.01.11 | 12.01.16 | 121,800 | 수취인 불 명 | 중가산금14차 |
3. 공고(납부) 기간 : 2012. 01. 17 ~ 2012. 01. 31 (15일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상기 위반자는 공고기간(2012.01.17 ~ 2012.01.31) 안에 공주시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ㆍ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중가산금(1000분의 12) 15차분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시 최대 60개월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복지과(☎041-840-80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2. 01. 16.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