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복지2과 2012-01-19 1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2012-1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유태욱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 48라3837 | 남동수영장 (2011.12.20 10:30) | 2011.12.15 | 2012.1.11 | 주소불명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1. 18 ~ 2012. 02. 02(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
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1. 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