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복지2과 2012-01-19 138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및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정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26소7019 | 중앙당한방병원 2011.6.30. 07:16 | 2011.12.15 | 2011.12.22 | 폐문부재 | 재산압류 예고통지 |
2 | 오동근 | 광주 동구 금남로 | 광주32거5730 | 광주기독병원 2011.10.28 09:55 | 2011.12.15 | 2011.12.21 | 폐문부재 | 처분 사전통지 |
3. 공 고 기 간 : 2012. 1. 17 ~ 2012. 1. 31(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 16.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