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복지2과 2012-01-19 248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12- 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처분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이진수 | 대구 달서구 감삼3길 14 | 대구30라9987 | 2011.10.16. 11:27 이마트감삼점 | 과태료 100,000원 | 2012.01.02 | 2012.01.11 | 폐문부재 |
(주) 지음 | 대구 중구 삼덕동2가 187번지 19호 2층 | 21노 2219 | 2011.10.30. 09:32 대구학생문화센터 | 과태료 100,000원 | 2012.01.02 | 2012.01.10 | 폐문부재 |
김영주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1길 6, 106동 401호 | 45두 8768 | 2011.10.15. 09:41 대구물류터미널 | 과태료 100,000원 | 2012.01.02 | 2012.01.12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2. 01. 17. ~ 2012. 01. 31.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복지과(☎053-667-25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