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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경남 의령군)보상계획공고

방재과 2012-01-13 133


의령군 공고 제2012-25호


보 상 계 획 공 고


 


정곡지구(정곡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ㆍ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 01. 12


 


의 령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곡지구(정곡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 의령군수


○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14년 06월까지


○ 사 업 위 치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일원


2. 보상대상물건 : 별첨 참조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12. 01. ~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 보상절차 : 소유자와 개별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보상금 지급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2. 01. 12 ~ 01. 25(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의령군청 재난관리과 하천담당


5. 기타사항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재난관리과 하천담당(☎055.570.2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