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1-12 221
문경시 공고 제 2012- 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김아정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203동 904호 | 20누4407 | 홈플러스문경점 | 2011.11.27 | 2011.12.16. | 2012.12.28 | 수취인 불명 | |
3. 공고기간 : 2012.01.10. ~ 2012.01.25.(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주민생활복지과(☎054-550-62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