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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문경시)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1-12 220

문경시 공고 제 2012- 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비고

김아정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203동 904호

20누4407

홈플러스문경점

2011.11.27

 

2011.12.16.

2012.12.28

수취인

불명

 

3. 공고기간 : 2012.01.10. ~ 2012.01.25.(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주민생활복지과(☎054-550-62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