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보상계획 열람공고
방재과 2012-01-11 190
임실군 공고 제 2012- 36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대곡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곡천 수해복구공사
○ 사업위치 :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485-2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12. 1 ~ 2012. 12월
○ 보상예정 필지 및 면적 : 53필지 10,327㎡
○ 사업규모 : 축제 및 호안 : L=840m, 구조물 : 교량 4개소
2. 사업시행자 : 임실군수
3. 보상계획
○ 보상대상물건 : 별첨 토지 및 지장물 조서와 같음
○ 보상시기 : 별도 통보계획.(보상 감정 후 개별통지)
○ 감정평가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가 추천시 별도 1인 선정
※ 토지소유자 추천요건(감정평가업자)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징구 후 보상금 전액 지급
나) 지장물 : 철거 후 보상금 전액 지급
4. 보상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2. 1.12~ 1.31
○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임실군청 재난관리과(☎063-640-2633~5) 또는 신평면사무소(063-640-4125~4126)로 문의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의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나.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여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난관리과(☎063-640-2633~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 12.
임 실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