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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전남 곡성군) 공시송달공고

방재과 2012-01-11 217

곡성군 공고 제2012 - 호

보 상 계 획 변 경 공 고

 

곡성군 공고 제2011-319호로 공고 된 설옥천 하도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일

곡 성 군 수

1. 사업시행자 : 곡성군수

2. 사업개요

공 사 명

공사구간(시점, 종점)

하천연장

사업기간

보상담당자

설옥천 하도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534-17~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637

L=1,453m

2011.3

~2013.3

조현종

박선종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941-7 ~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941-2

3. 열람장소 : 곡성군청 건설과(1층)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2. 01. 11(수) ~ 2012. 01. 25(수)

5. 보상시기 :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편입토지의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본건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공사위치 및 보상시기등 기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61-360-8295)에 문의하시고 토지와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내에 우리군 건설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