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공시송달공고
방재과 2012-01-11 217
곡성군 공고 제2012 - 호
보 상 계 획 변 경 공 고
곡성군 공고 제2011-319호로 공고 된 설옥천 하도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일
곡 성 군 수
1. 사업시행자 : 곡성군수
2. 사업개요
공 사 명 | 공사구간(시점, 종점) | 하천연장 | 사업기간 | 보상담당자 |
설옥천 하도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534-17~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637 | L=1,453m | 2011.3 ~2013.3 | 조현종 박선종 |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941-7 ~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941-2 |
3. 열람장소 : 곡성군청 건설과(1층)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2. 01. 11(수) ~ 2012. 01. 25(수)
5. 보상시기 :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편입 면적(㎡) | 소유자 | 소유자 확 인 | 전화번호 (자택또는 휴대폰) | 비고 | |
주소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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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편입토지의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본건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공사위치 및 보상시기등 기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61-360-8295)에 문의하시고 토지와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내에 우리군 건설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