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아산시)
복지2과 2012-01-11 137
아산시 공고 제2012- 31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발견일시 | 사 망(발견)장 소 | 사망원인 | 처리 방법 |
안 치(매장)장 소 | |||||||
무명남 | 남 | 48세 추정 | 미상 | 11.10.09 | 충남 아산시 초사동 황산 9부 능선 | 자살 (추정) | 화장후봉안 |
홍성추모공원 |
2. 사체 발생 상황
❍ 2011. 10. 09. 충남 아산시 초사동 황산 9부 능선에서 등산객에게 유골 발견
❍ 신원미상자로 검찰 지휘하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3. 공고기간 : 2012. 1. 10 ~ 2012. 2. 9 (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후 봉안(홍성추모공원)
5. 연 락 처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41)540-2536, FAX (041)540-2421
2012년 1월 9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