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기사업(태양광발전소)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전략산업과 2012-01-05 630
강원도 공고 제2012 - 21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소)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및 같은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2. 1. 10 ~ 12. 2. 1.(14일간)
2.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근거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나. 처분일자 : 2011.12.16.
다. 처분대상 : 붙임 “허가취소 명단” 참조
3.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청정에너지정책과(☏033-249-3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취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