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1-03 284
광양시 공고 제2012 - 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황미* | 광양읍 와룡길 77 70*동 0000호 (송보파인빌 7차) | 71무2137 | 송보파인빌7차 지하 주차장 | 2011.12.22 | 2012.12.29 | 폐문부재 |
이미* | 광양읍 와룡길 77 70*동 000호 (송보파인빌 7차) | 66서9162 | 송보파인빌7차 지하 주차장 | 2011.12.22 | 2012.12.30 | 폐문부재 |
3. 공고 기간 : 2012.01.02 ~ 1.16(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차량 등)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방법 : 광양시청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사회복지과(☎061-797-2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1. 02.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