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30 155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1-9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이준승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565번지44호 | 27나6342 | 조대의대 | 2011.9.16.10:54 | 2011.12.15 | 2011.12.26 | 폐문부재 | |
신성호 |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08번지 11호 | 전남30너 9134 | 조대병원 | 2011.9.6. 15:10 | 2011.12.15 | 2011.12.26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 2011. 12. 27 ~ 2012. 1. 10(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