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30 324
부천시 공고 제2011-12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차량소유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임동섭 | 부천시 원미구상동 | 경기38거 4084 | 이마트중동점 | 11. 6. 11 (17:50) | 11.12.9 | 11.12.12 | 미거주 |
김미진 | 인천시 부평구 청전동 | 인천32마 5362 | 홈플러스중동점 | 11.11.21 (15:31) | 11.12.9 | 11.12.12 | 수취인 불명 |
박순득 | 부천시 소사구소사본동 | 34오4093 | 홈플러스중동점 | 11.11.21 (15:14) | 11.12.9 | 11.12.13 | 페문 부재 |
유의숙 | 하동군 회계면 용강리 | 32두1606 | 홈플러스상동점 | 11.6.11 (17:00) | 11.12.9 | 11.12.15 | 폐문 부재 |
양인숙 | 부천시 원미구 상동 | 73부4015 | 홈플러스중동점 | 11.11.21 (15:30) | 11.12.9. | 11.12.13 | 폐문 부재 |
김승희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 42루7583 | 순천향대학병원 | 11.11.15 (10:28) | 11.12.9 | 11.12.13 | 수취인 부재 |
김만교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 38어2772 | 이마트중동점 | 11.11.17 (17:50) | 11.12.9 | 11.12.13 | 폐문 부재 |
최용희 | 인천시 서구 원당동 | 05다2997 | 부천시청의회옆 | 11.11.8 (16:45) | 11.12.9 | 11.12.16 | 수취인 부재 |
김광태 | 인천시 계양구병방동 | 26가1841 | 순천향대학병원 | 11.11.13 (13:56) | 11.12.9 | 11.12.16 | 폐문 부재 |
정중열 외(이미자) |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 63러5765 | 남부역공영주차장 | 11.10.06 (17:45) | 11.11.11 | 11.11.21 | 폐문 부재 |
김인태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 50수6281 |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진료센타 | 11.10.06 (10:10) | 11.11.11 | 11.11.15 | 수취인 부재 |
고상원 |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 경기38너 2308 | 원미구청주차장 | 11.10.13 (13:01) | 11.11.11 | 11.11.14 | 주소 불명 |
김준배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31루8302 |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하1층주차장 | 11.09.26 (13:37) | 11.10.10 | 11.10.17 | 페문 부재 |
3. 공고기간 : 2011. 11.26. ~ 2012. 1. 9(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사회복지과(☎032-625-2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26
부 천 시 장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직․성명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곽규정 | 전화번호 | 032)625-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