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30 253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1-9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박호성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7번길 58, 104동 401호 | 33오6175 | 조대병원 | 2011.11.22.15:42 | 2011.12.15 | 2011.12.19 | 폐문부재 | |
전남자동차매매상사 |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270 | 33구4986 | 조대병원 | 2011.11.22.15:40 | 2011.12.15 | 2011.12.16 | 이사감 | |
3. 공고기간 : 2011. 12. 24 ~ 2012. 1. 7(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감경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