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30 214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1-9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 압류예정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탱크자동차매매상사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0번지 3호 | 2011.12.01 | 2011.12.02 | 이사감 | |
(주)동양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70-2 | 2011.12.01 | 2011.12.02 | 이사감 | |
우성산업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4-6 | 2011.12.01 | 2011.12.02 | 이사감 | |
심성구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901번지 237호 | 2011.12.01 | 2011.12.02 | 수취인미거주 | |
이방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82번지 1호 주공 611-1503 | 2011.12.01 | 2011.12.12 | 이사감 | |
박주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 14길 4, A호(옥수동) | 2011.12.01 | 2011.12.09 | 수취인불명 | |
박종석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3번길 16 | 2011.12.01 | 2011.12.06 | 거주불명등록 | |
3. 공고기간 : 2011. 12. 24 ~ 2012. 1. 7(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