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여수시)
복지2과 2011-12-30 162
공고 제 2011-141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8일
여 수 시 장
1.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일 | 사망 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김덕진 | 30.03.01 | 여수시 소라면 북촌 1길 19-1 | 2011. 12. 25 | 전남여수노인 전문요양병원 | 병 사 | 화장 후 봉안 |
2. 발생개요
○ 여수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환자로 지내다가 2011. 12. 25. 18:30분에 폐렴으로 사망하여 자녀 및 친척이 없어 무연고 사망으로 신고 처리
3. 처리내역
○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
○ 봉안기간 : 10년
○ 봉안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347-5 영락공원
4. 공고기간 : 2011. 12. 28. ~ 2012. 1. 27.(1개월)
5. 연락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061)690-8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