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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성남시수정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30 313

성남시수정구 공고 제2011 - 458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한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의견진술)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없음, 이사감 및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2. 23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1. 제 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전 단속사실 통보

2.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 별첨

5. 공고기간 : 2011.12.28 ~ 2012.01.11(15일간)

6. 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수정구청 사회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031-729-5524)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성남시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031-729-5215)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