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30 263
송출생활지원과 공고 제201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손영진 | 정암로60번길 77 110-5** (이충동, 주공아파트) | 경기 40거 6375 | 이충동 반지주공 105동 앞 | 2011년 12월14일 | 2011년 12월20일 | 수취인 미거주 | |
3. 공고 기간 : 2011. 12. 23 ~ 2012. 01. 13(22일간)
4. 공고 내용 및 유의 사항
- 상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 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031-8024-627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