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신안군)
복지2과 2011-12-19 173
신안군 공고 제2011-544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본 적 | 발 견 일 시 | 발 견 장 소 | 비 고 (처리방법) |
주 소 | 사 망 원 인 | 안 치 장 소 | ||||
불상 | 불상 | 불상 | 불 상 | 2011.11.26 09:03경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해안 | 가매장 |
불 상 | 미 상 | 세안병원 영안실 | ||||
불상 | 불상 | 불상 | 불 상 | 2011.12.07 09:23경 | 전남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해안 | 가매장 |
불 상 | 미 상 | 세안병원 영안실 |
2. 공고기간 : 2011. 12. 14 ~ 2012. 01. 13 (1개월간)
3. 처리방법 : 가매장 안치
4. 납골기간 : 10년
5. 가매장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산 212번지
6. 사체의 발생상황
◦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다라도 인근 바위에 떠밀려온 일체불상 변사체 1구를 다시마 채취중인 마을주민이 발견
◦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전남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해안가에서 굴채취
작업중이던 주민이 해골로 보이는 뼈조각을 발견하여 신고
7. 연 락 처 : 전라남도 신안군 주민생활지원과 ☎(061)240~8932
2011년 12월 14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