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성남시)
복지2과 2011-12-16 94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11-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원불명 행려변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4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2. 공고기간 : 2011.12.14.~2012.1.13.(1개월간)
3. 사체의 발생상황 ㅇ 발생장소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 7부능선 통 신 탑 밑 ㅇ 발견경위 및 사체의 특징 ▪ 사망자는 2011.11.19. 15:18분경 남한산성 약45도 경사의 7부능선 야산 참나무 옆에 구두를 벗어놓고 파란색 점퍼를 나무에 걸쳐 놓은 상태에 약3.16m 참나무 가지에 흰색 나일론 끈을 걸고 목을 메어 사망한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것임 ▪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조사결과, 타살혐의점 없으며 신원불상인 관계로 신원 파악이 안 되어 무연고 행려사망자로 처리하게 되었음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
5. 납골기간 : 10년
6. 납골장소 :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성남시 중원구 마지길 452)
7. 연락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31-72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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