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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원주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5 243

원주시 공고 제2011-15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이병열

강원 원주 단구동 138번지 2호 7통 2반

강원32나

6186

원주, 학성동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1.11.30

13:40

‘11.12.01

‘11.12.12

폐문부재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1. 12. 15~ 12. 29(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사회복지과(☎033-737-2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13.

 

원 주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