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5 243
원주시 공고 제2011-15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이병열 | 강원 원주 단구동 138번지 2호 7통 2반 | 강원32나 6186 | 원주, 학성동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11.11.30 13:40 | ‘11.12.01 | ‘11.12.12 | 폐문부재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1. 12. 15~ 12. 29(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사회복지과(☎033-737-2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13.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