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4 271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11-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차 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처분하고자 하는 요지 | 발송일 | 반송일 | 반 송 사 유 |
조종원 |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631 청명호수마을 신안인스빌1단지 101동 101호 | 경기52러9906 | 2011.10.23.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홈플러스영통점 장애인주차구역 | 과태료부과 (₩100,000) | 11.11.15. | 11.11.25.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1. 12. 14 ~ 2011. 12. 29(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지과 (☎031-228-8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