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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김천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4 362

김천시 공고 제2011- 12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및 장소

처분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신은경

김천시 신음동 1280-3 19통2반

53가

2666

2011.9.23 10:10

김천실내수영장

과태료

100,000원

2011.11.21

2011.11.29

폐문부재

주식회사에스에이치이텍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39-1

39서

8753

2011.9.21 10:10

김천실내수영장

과태료

100,000원

2011.11.21

2011.11.28

이사감

2011.9.23 10:10

김천실내수영장

과태료

100,000원

3. 공고기간 : 2011. 12. 14 ~ 2011. 12. 29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복지위생과(☎054-420-62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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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