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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김천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4 281

김천시 공고 제2011- 12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및 장소

처분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신은경

김천시 신음동 1280-3 19통2반

53가

2666

2011.9.23 10:10

김천실내수영장

과태료

100,000원

2011.11.21

2011.11.29

폐문부재

주식회사에스에이치이텍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39-1

39서

8753

2011.9.21 10:10

김천실내수영장

과태료

100,000원

2011.11.21

2011.11.28

이사감

2011.9.23 10:10

김천실내수영장

과태료

100,000원

3. 공고기간 : 2011. 12. 14 ~ 2011. 12. 29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복지위생과(☎054-420-62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 천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