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4 170
대전 서구 공고 제2011 -126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이송주 | 대전 서구 월평동 218 주공(아) 304-1308 | 대전32노 7347 | 월평동주공(아) 3단지내 | ‘11.9.8 12:30 | ‘11.9.16 | ‘11.9.26 | 폐문부재 |
2 | 이응숙 | 대전 서구 월평동 218 주공(아) 305-804 | 03구5009 | “ | ‘11.9.8 12:31 | ‘11.9.16 | ‘11.9.26 | 폐문부재 |
3 | 강석환 | 대전 서구 갈마동1418 경성큰마을(아)106-709 | 19누8201 | 목원대인문학(B관) 강의동앞 | ‘11.10.23 10:37 | ‘11.10.31 | ‘11.11.03 | 폐문부재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1. 12. 12~ 12. 26(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대전 서구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서구청 복지과(☎042-611-5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