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2 236
【안성시 공고 제2011-1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
2. 공고기간 : 2011. 12. 12 ~ 12. 28.
3.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
1 | 오 희 수 | 안성시 서운로 791-9, 105동 102호 | 경기66거1971 | 11.11.15 14:04 | 동광APT | 11.11.25 | 11.12.01 | 보관기관경과 | |
4. 공시송달내용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직접방문, 또는 FAX(031-678-2189)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4)
2011년 12월 09일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