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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안성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2 237

【안성시 공고 제2011-1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

2. 공고기간 : 2011. 12. 12 ~ 12. 28.

3.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비고

1

오 희 수

안성시 서운로 791-9, 105동 102호

경기66거1971

11.11.15

14:04

동광APT

11.11.25

11.12.01

보관기관경과

 

 

4. 공시송달내용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직접방문, 또는 FAX(031-678-2189)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4)

 

2011년 12월 09일

 

안 성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