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12 277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011- 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정 규 태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삼로13번길 130-10 101호(광삼동) | 78무 8722 | 이마트2층 주차장 | 2011.11.20 2011.12.02 (2회) | 2011.11.25 2011.12.08 | 수취인 부재 |
3. 공고(과태료납부) 기간 : 2011.12.08 ~ 11.22(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055-220-4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08.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