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발한동)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통보 공시시달 공고
복지2과 2011-12-08 235
발한동 공고 제 2011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 취소 통보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통보
3. 공고기간 : 2011. 12. 07 - 12. 21 (15일간) 4. 문 의 처 : 동해시 발한동주민센터 ☎ 033) 530-2766 2011. 12. 07. 동 해 시 발 한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