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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동해시 발한동)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통보 공시시달 공고

복지2과 2011-12-08 234

 

발한동 공고 제 2011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 취소 통보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통보

대상자

주 소

공시송달 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비 고

박범식

강원 동해시 발한동 일출로17-1

장애등록취소통보

11.11.28

11.12.5

폐문부재

 

손영주

강원 동해시 발한동 부두안길16-2

장애등록취소통보

11.11.28

11.12.5

폐문부재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1. 12. 07 - 12. 21 (15일간)

4. 문 의 처 : 동해시 발한동주민센터 ☎ 033) 530-2766

 

 

2011. 12. 07.

 

동 해 시 발 한 동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