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2-05 138
광양시 공고 제2011 - 14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미전달자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신만* | 여수시 신월동 1-* 대주아파트 10*동 000호 | 42도7881 | 중동 1651 공영주차장 | 2011.11.11 1502403288969 | 수 취 인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1. 12. 1 ~ 2011. 12. 15(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차량 등)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방법 : 광양시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사회복지과(☎061-797-2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1.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