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30 15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의견진술서를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사전 의견진술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주)한국제너텍 | 서울 중구 다산로 134 (신당동,석영빌딩) | 51소5483 | 중구 신당4동 약수하이츠@ 101동 앞 | 2011.11.03 (16:04) | 2011.11.11 | 2011.11.11 | 주소불명 | |
이지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1-1 40/1 벽적골 롯데아파트 945동 414호 | 41거1451 | 중구 신당4동 약수하이츠@ 109동 앞 | 2011.11.07 (09:50) | 2011.11.09 | 2011.11.17 | 폐문부재 | |
최영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2 아중현대아파트 115/501<27/01> | 57마1011 | 중구 신당4동 약수하이츠@ 103동 앞 | 2011.11.07 (10:11) | 2011.11.09 | 2011.11.18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 2011.11.25. ~ 2011.12.09.(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25.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