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21 373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2011-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분 부과 고지 및 압류 체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위반 대상자 수시분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조명선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30구2640 |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지하1층주차장 | 2011.09.22 (21:00) | 2011.11.2 | 2011.11.10 | 폐문부재 |
배수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 08너3801 | 르메이에르종로타운지하4층주차장 | 2011.03.31 (10:45) | 2011.11.2 | 2011.11.7 | 이사불명 |
유주연 | 서울 종로구 사직동 | 58주5047 |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지하1층주차장 | 2011.03.21 (19:00) | 2011.11.2 | 2011.11.10 | 수취인부재 |
이재원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 49부6560 | 르메이에르종로타운지하4층주차장 | 2011.05.06 (11:03) | 2011.11.2 | 2011.11.10 | 수취인부재 |
다나실업-주 | 서울 종로구 견지동 | 서울70가9480 | 르메이에르종로타운지하4층주차장 | 2011.03.31 (10:50) | 2011.11.2 | 2011.11.7 | 이사불명 |
3. 공고기간 : 2011. 11. 21 ~ 2011. 12. 5(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자동차 등)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종로구청 가정복지과 장애인 복지팀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 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장애인 복지팀 (02-731-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