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20 12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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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20 12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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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