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벽시 동대문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20 3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1 - 10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공시송달 | |||||||
주상현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80번지 호평마을 중흥S-클레스로하스 ****동****호 | 서울80가750* |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주차장 | 2011.8.17 (14:15) | 2011. 10.7 | 2011.10.24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통지서 | |||||||
김승현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90.90-4 장미apt *동****호 | 서울1러 439* | 휘경동 5-1 경희의료원주차장1층 | 2010.4.30 (15:30) | 2011. 11.7 | 2011.11.16 | 주소불명 |
자동차압류통지서 |
3. 공고기간 : 2011. 11. 17 ~ 2011. 12. 2(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팀 (02-2127-4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17.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