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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서울특벽시 동대문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20 3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1 - 10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명칭)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공시송달

주상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80번지 호평마을 중흥S-클레스로하스 ****동****호

서울80가750*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주차장

2011.8.17

(14:15)

2011.

10.7

2011.10.24

폐문부재

과태료부과통지서

김승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90.90-4 장미apt *동****호

서울1러

439*

휘경동 5-1 경희의료원주차장1층

2010.4.30

(15:30)

2011.

11.7

2011.11.16

주소불명

자동차압류통지서

 

3. 공고기간 : 2011. 11. 17 ~ 2011. 12. 2(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팀 (02-2127-4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17.

 

동대문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