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17 23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1 - 6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및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1 | 다산광고 |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 서울80다9813 | 용산구 한강로3가 이마트지하 3층주차장 2010-07-25 23:00 | 2011.08.26 | 2011.09.08 | 폐문 부재 등 | 압류예고 통지 |
2 | (주)케이티렌탈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 06허5906 | 서울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 1층 장애인전용주차장 2010-10-25 11:37 | 2011.08.26 | 2011.09.06 | 폐문 부재 등 | 압류예고 통지 |
3 | 오릭스오토리스코리아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 51루1046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롯데마트 3층 장애인전용주차장 2010-10-28 14:15 | 2011.08.26 | 2011.09.06 | 폐문 부재 등 | 압류예고 통지 |
4 | (주)위드알앤디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06조6362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롯데마트 2층 장애인전용주차장 2010-10-28 14:15 | 2011.08.26 | 2011.09.06 | 폐문 부재 등 | 압류예고 통지 |
5 | 신준식 |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 60가8316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지하2층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010-11-01 17:08 | 2011.08.26 | 2011.09.05 | 폐문 부재 등 | 압류예고 통지 |
6 | 전홍석 | 용산구 도원동23 | 04고3641 |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14동 5호6호 라인앞 장애인전용주차장 2010-09-01 23:20 | 2011.08.26 | 2011.09.05 | 폐문 부재 등 | 압류예고 통지 |
3. 공고기간 : 2011. 11. 17 ~ 2011. 12. 01. (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2199-7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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