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15 175
김천시 공고 제 2011-1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의견진술서를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사전 의견진술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합자회사 평화건설 | 김천시 부곡동 794-4 | 23보 6871 | 김천시청 | 2011.10.18 11:28 | 2011.10.31 | 2011.11.10 | 이사 | |
3. 공고기간 : 2011.11.14 ~ 2011.11.28(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복지위생과(☎054-420-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14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