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부안군)
복지2과 2011-11-14 183
부안군 공고 제2011-630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부 안 군 수
1. 신원미상 변사자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망원인 | 처리 방법 |
미 상 | 남자 추정 | 미 상 | 2011.8.10.07:30 | 부안군 위도면 형제섬 3.4마일 해상 | 불 상 | 매장 |
2. 발견경위
○ 상기 발생장소에서 표류중인 변사 1구 발견하여 출장소에 신고
○ 공고기간 : 2011.11.8 ~ 2011.12.9(1개월간)
○ 처리방법 : 매장
○ 매장장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의복리 공동묘지
○ 연 락 처 :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063-580-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