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14 207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1-796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및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정경자 | 전남 진도군 임회면 | 95두1678 | 2011.4.12 13:12 동아병원 | 2011.10.17 | 2011.10.18 | 이사감 | 압류예고 통지 |
2 | 김진규 | 광주 북구 운암동 | 14러1342 | 2011.5.6 17:52 동아병원 | 2011.10.17 | 2011.10.18 | 이사감 | 압류예고 통지 |
3 | 김정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26소7019 | 2011.06.30 07:16 중앙당한방병원 | 2011.10.17 | 2011.10.20 | 수취인 불명 | 과태료 독촉 |
3. 공 고 기 간 : 2011. 11. 10 ~ 2011. 11.24(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0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