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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송탄출장소)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14 141

송출생활지원과 공고 제201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우편물 장기기간의 방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송기석

이충로 16

휴먼시아

403-***

08모1042

휴먼시아

405동

주차장

2011년

11월02일

2011년

11월10일

폐문

부재

 

손영진

정암로66번길

(이충동, 주공4)

110-***

경기40거

6375

반지주공

105동

주차장

2011년

11월02일

2011년

11월10일

폐문

부재

 

3. 공고 기간 : 2011. 11. 11 ~ 2011. 11. 28(18일간)

4. 공고 내용 및 유의 사항

-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위 공고 기간(2011.11.11 ~ 2011.11.28)내 의견 제출

하시거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라며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정 및「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방문 주소 : 평택시 중앙로4가 196번지(서정동 800번지)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

◦팩 스 : 031-610-8456

◦기타 문의 사항은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031-610-85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11

송 탄 출 장 소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